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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대여 수칙
운영자 2024-04-18 추천 2 댓글 0 조회 352

<교회차량 대여건>


​-교회명의로 된 차량을 사용해야 할 경우 차량 사용 신청서를 2주 전에 작성하여 관리부장에게 제출한다 (관리 위원장은 신청서를 검토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) 


-교회명의로 된 차량을 외부로 대여해야할 경우 당회를 거쳐 결정한다.


-12인승 이상되는 차량은 운전을 담당한 자가 관리부장에게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운행한다.


-운행 중이나 사용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파손은 대여 신청을 한 대표자(신청서에 기입한 명단자와 사인을 한 자)가 책임을 진다.


-교회차량을 차량 사용 신청서와 달리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 할 경우 관리부는 신청자에게 차량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레트회사 비용보다 높을 수 있다.


-신청자격은

명성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서 각 부서, 선교단체 등 계획된 교회행사나 친목도모, 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집회 행사에 참여해야 할 경우로 탑승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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